강간으로 고소 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통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건을 다루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에 친분이 있고, 국선이 선임되어 있음을 모르는 경우 합의 관련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3. 국선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연락 주는 것이 불쾌하다면, 국선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시라 하면 되시고, 합의 의사 없으시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종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니, 현재 작성해드린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 혹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