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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후 피해자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강간 고소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주셨는데 가해자 법적대리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합의할생각 없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국선변호사가 있어도 본인한테 직접 연락오나요?ㅠㅠ 고소후 선임받은 이후 변호사님께서 연락온적이 한번도 없어서 잘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소한지는 한달정도 지났어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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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고, 국선변호사 연락처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2. 합의금으로 3천 이상 요구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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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상대방 변호인은 피해자 분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경찰 측에서 피해자 분의 번호를 상대방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상대 변호인과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임 사실을 고지하고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한 뒤 국선변호인과 합의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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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고소 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는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통 가해자 대리인 측에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건을 다루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전,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에 친분이 있고, 국선이 선임되어 있음을 모르는 경우 합의 관련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3. 국선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직접 연락 주는 것이 불쾌하다면, 국선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시라 하면 되시고, 합의 의사 없으시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종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니, 현재 작성해드린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 혹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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