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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한이 촉박하다하여 우선 제가 재항고장제출후 이유서를 변호사님께 의뢰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로 재항고장 기재하여야할지랑 이유서 논의드리려고 여쭤봅니다. 1.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은 고등법원에 제출하나요 2. 재항고장에는 이유를 모두적어서 제출해야할지, 재항고 이유서는 따로 몇일이후에 제출해도 될지, 몇일후 정도일까요? 3. 죄가되는 고소사실 중요내용을 검사가 아예 사기죄 범죄사실에서 빼고 처분했더라고요. 검사가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았다고 공소권없음이라는데 판결서 찾아보니 이미 처벌받은 죄랑 고소사실은 수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 지금도 일어나는 범죄에요 (그럼 공소권없음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분야라 검사가 용어도 계속 헷갈려하더니 전문가감정결과 인용도 반대로 하고 답답합니다. 재항고사유는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지, 급히 상담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알고있지만, 할 수있는 모든절차는 끝까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