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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2000/월65 가족명의로 월세계약을하고 [명의만빌린것] 가족간 심한불화로 보증금반환을 실거주자인 제가 반환을 받아야되는데요 . 벌금문제로 가족명의의 계좌로 사용하고잇엇고 휴대폰또한 가족명의로 사용하고있엇고, 보증금도 제돈이며, 월세도 실거주자인 제가 관리비던 모든 다 부담해왓습니다. 불화문제로 가족이 저를쫒아낼목적으로 자신의명의라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주장을 하고있는데요. 계약당시 가족허락맡고 계약서를 제가 직접적엇고, 싸인또한 제가했으며, 임대인에게 잔금치룰당시 입금하엿다는 녹취본등 있습니다. 1년계약으로 11월에 계약 만료가되엇지만 계약서상 명의인이 권리주장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저와 아이와 나갈 수 있는데 바닥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데요. 2. 임대인이 계약명의자에게 돈을돌려주고 명도를걸어서 강제퇴거를 시킬꺼라고하는데.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3. 본안 소송전에 보증금이 서류상 명의인한테 가질못하게 하려면 부동산압류를 걸어야하는지 채권압류를 해야하는지, 또는 임대인을 3채무자로 해야하는지 그냥 채무자로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비록 가족명의 계좌를쓰고 휴대폰을 썻다하더라도 돈은 전부 제것이며 , 통장 개설하면서 꾸준히 사용해온 내역이라던지 이런건 문자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저에게 통장과 휴대폰유심과 뺏어간다는 내용도 다잇구요 .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가족간 불화 대화로 해결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