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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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결혼 6년차이며 결혼 후 6개월 일하고 출산 뒤 전업주부 입니다. 아래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질문 1.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한가? 질문 2. 구직활동 중인데 직장이 없어도 아이의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구직이 안되는 기간동안 친정의 도움을 받아 키울예정입니다. 질문 3.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아래 이유를 들어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부관계 거부, 이유는 귀찮고 피곤하다 - 명절 2회를 제외한 친정 행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댁 생신, 제사, 경조사 일에는 가지만 친청 부모님 생신, 병문안, 경조사 등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 가사일, 육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라는 걸 감안해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쉬는 날에는 가정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낚시 나가서 외박하고 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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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업주부도 당연히 양육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2.결혼기간이 6 년 되었고, 출산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후에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 , 남편내조에 힘썼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두분명의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이 결혼후에 다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50 % 이고, 현재 재산이 결혼 전 남편의 재산이거나 결혼이후 시댁에서 해 주신 재산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당연히 특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판결로는 본인의 기여도는 20 - 30 % 정도 예상됩니다. 3.자녀양육권지정시 엄마의 수입이나 직장여부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 전업주부에게 양육권지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시작 당시부터 소송진행중에 엄마와 아빠중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지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본인 즉 엄마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소송이 시작된다면 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4. 남편이 타당한 이유없이 부부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사와 육아, 부인과 자녀, 가정에 무관심하고 본인의 취미와 개인생활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 협조의무가 있는데. 그 두가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이혼사유에는 ㅡ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동거의무, 협조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게 확실하기에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5.방문하시면 양육권지정에 관한 조언, 재산분할액수 산정 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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