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업주부도 당연히 양육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2.결혼기간이 6 년 되었고, 출산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후에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 , 남편내조에 힘썼고,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두분명의의 전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이 결혼후에 다 모은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기여도는 50 % 이고,
현재 재산이 결혼 전 남편의 재산이거나 결혼이후 시댁에서 해 주신 재산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당연히 특유재산이라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판결로는 본인의 기여도는 20 - 30 % 정도 예상됩니다.
3.자녀양육권지정시 엄마의 수입이나 직장여부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
전업주부에게 양육권지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권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시작 당시부터 소송진행중에
엄마와 아빠중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지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본인 즉 엄마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소송이 시작된다면 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4. 남편이 타당한 이유없이 부부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사와 육아, 부인과 자녀, 가정에 무관심하고 본인의 취미와 개인생활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 협조의무가 있는데. 그 두가지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생활비를 지급한다면 이혼사유에는 ㅡ해당되지 않지만, 나머지 동거의무, 협조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게 확실하기에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5.방문하시면 양육권지정에 관한 조언, 재산분할액수 산정 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