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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된 모욕 민사소송

2020년 2월에 발생한 모욕 고소건이 동년 6월 구약식 50만원 처분 되었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승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 구약식 처분된지 시간이 흘렀는데 현 시점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3.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과 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는것입니까? 4. 현재 상대방 이름을 제외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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