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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통사고에 대해 사건번호 2015년 4월 선고 받은 구상금 납입이 손해보험측에서 2020년 이제서야 통보문이 날라왔습니다. 판결금보다 큰 지연이자가 부과되어 청구액이 날라왔는데 항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이미 판결된 구상금 사건에 대해 다시 항변을 하야하는지, 따로 선고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가지고 다시 항변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5년이나 지나서 지연이자를 키워서 이제서야 통보한 손해보험측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