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가능여부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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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가능여부

올 11월 프리랜서로 계약을 끝내고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 퇴직금은 없을줄 알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근로자성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살펴 보았는데 100% 해당 하더라구요. 증빙 자료도 충분이 힜고요. 퇴직금은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되나요?? 계약서에 ' 일요일과 토요일 법정휴무 및 국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이렇게 써있으면 주휴수당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2. 제가 퇴사 전에 3.3% 떼고 320을 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시급을 산정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3. 만일 회사측에서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였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100%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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