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질의 내용상 등기관계(보전등기 여부,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 등)가 명확치는 않아 부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남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를 하려면, 1)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증명하거나, 2) 전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또는 교환)하였거나 증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단독상속으로 꾸미거나,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3. 장남의 단독등기를 막을 방법
가족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4. 장남의 단독등기 경료시 다른 상속인(어머니, 형제들)이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위 2항에서 보았듯이 장남이 단독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장남이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되고, 2) 장남이 매매등을 원인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각 입증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해서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