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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땅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땅인데 등기는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땅에 대해 등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집에서 대대로내려오는 땅이라 자식들이 다 같이 나눠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남이 혼자 차지하는게 가능한가 해서요..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다른 형제들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6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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