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한달전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두분으로 한분은 사고후 바로 합의가 되었으나 한분은 아직 합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문자가왔는데요 약식기소 가 되어벌금이 나올거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이런경우 벌금으로 끝나는건가요??아님 약식 기소 된것은 합의된 피해자것 만의 판결 일까요? 아님 두 피해자 모두 합쳐서 결정이 난것 일까요..??? 교통사고 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한번 받앗는데요 검찰로 넘어가면서 각각 피해자의 각 사건으로 사건이 나누어질수가 있나요?? 또 이걸 알아보려면 사건번호 조회만으로도 알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