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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구상금 변제 요청 당할거 같습니다..

2020년 8월 5일 회사 점심시간 식사 후 차량을 제가 운전하여 복귀 중 주차 차량 추돌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외 직장동료 2명 탑승 중이였으나 당시 사고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연락으로 회사에 연락 하였으며 회사에서 당시 제가 운전 했으니 저보고 처리 하라 해서 제가 조사 후 피해자를 만나고 상대 보험사도 제가 통화 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용 사고 접수만 회사에서 접수 해주면 된다하였으나 회사에서 접수 거절 하여 그러면 월급에서 조금씩 제외해달라 하였으나 그것도 거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였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급여가 자꾸 늦어지고 하여 9월에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금일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시 구상소송.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네요.. 하여 법무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당시 회사차량은 누구나 35세 운전자 보험 차량으로 저는 나이가 안되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누군가는 지불 해야하는데 제가 당장에 그럴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 낸 후에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할수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부담 해야할거고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여러 금액을 부담 해야할거라 하던데.. 그러면 결국 해당 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될껀데 소송을 간다해도 평균 운전자 6 회사 4 로 과실 나온다 하던데.. 제가 소송을 한다해도 막상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어차피 저는 돈을 많이 내야할껀데.. 그럴바에는 당장에 수리비용 전액을 낼 돈이 없으니 분할로라도 내는게 맞을까요..??만약 제가 그 비용을 분할로 낸다 하면.. 회사에 뭔가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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