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만료가 4개월이 지난상태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뒤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환소송과 더불어 통장가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통장가압류가 과잉 가압류가 될수 있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해놓은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통장가압류가 과잉가압류가 될까요? 건물 시세나 권리분석을 잘 몰라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
#가압류
#감사
#건물
#계약
#권리
#권리분석
#등기
#보증
#보증금
#압류
#임대
#임대차
#임대차계약
#임차
#임차권
#임차권등기
#통장
#통장가압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