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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만료가 4개월이 지난상태로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은뒤 임차권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반환소송과 더불어 통장가압류를 진행하고싶은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통장가압류가 과잉 가압류가 될수 있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해놓은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태인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통장가압류가 과잉가압류가 될까요? 건물 시세나 권리분석을 잘 몰라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