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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로 판매하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다운로드한 인원 전체에게 민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더는 최소 수십명, 다운로더는 몇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와 다운이 되었다는 숫자가 나와있는 페이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이트는 국외 기반이라 저작물보호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라도 판결이 난다면 민사를 걸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에 의뢰를 요청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법무법인에 가면 좋을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