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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중채팅으로욕설고소

12월 7일 오후 10시 쯤 롤을 하는데 욕을 하지도 않았고 민폐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패드립을 하길래 이름,사는 지역,나이를 밝힌 후 욕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계속 저의 나이를 언급하며 욕하고 제가 사는 지역을 언급하며 거지라고 욕하고 패드립하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다,너네 아줌마 니가 죽여라 등 생각하기도 싫은 욕설들을 계속 저에게 했습니다. 수차례 저는 제 신분을 밝혔고요.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5
#명예훼손
#욕설
#패드립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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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사는 지역과 나이, 실명까지 공개한 후에, 상대방이 저 정도 수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다면 충분히 모욕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발언 수위와 형태에 따라 협박죄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특정상 공연성 역시 성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 상 일들은 경찰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실제 채팅 내역 캡처 등을 지참한 뒤,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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