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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카드를 실수로 써버렸는데 처벌받을수있나요?

미국사이트 아마존에서 기프트카드구입하는과정에서 실수로 전여자친구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선 카드정보를 등록하고 결제를 해야되는 시스템이라 그전에 딱한번 사용했던 전여자친구카드정보가 남아있었나봅니다. 그카드가 디폴트로 설정되어있었는거같고 제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결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전여자친구카드인줄도 몰랐습니다. 제카드인줄 알았고(곧바로 취소요청을 해서 카드사용내역 문자가 안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던결제방식이 아니어서 곧바로 아마존에 취소요청을 했고(금요일 밤 10~11시 사이) 토요일 저녁7시경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금액은 100달러이고 우리나라돈으로 11만원가량됩니다.) 그런데 전여자친구는 해킹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된줄알고 카드사에 이용정지를 신청할때 보이스피싱으로 접수했다고하더라구요(금요일~토요일사이). 저에겐 토요일 저녁6시 30분경쯤 카톡으로 연락왔었고 보이스피싱관련접수를 하게되면 통장이나 카드를 다 새로 만들어야된다고 저보고 당장 카드쓸게없으니 제카드를 놔두고 가라고하더군요. 제가 실수한부분도 있고해서 일단 만나서 전후상황을 파악한후에 건네줄려고했는데 전여자친구는 제가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도않고 저와 대화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단지 제카드만 놔두고 가라더군요. 전여자친구가 원룸에 사는데 마땅히 놔둘데도 없고 다른사람이 습득할까싶어서 밖에서 한시간가량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한시간후에 저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제가 동네지구대에 알아본봐론 고의가 없고 바로 취소신청을 했고 직접 찾아가서 해결할려고 했는부분이 있기때문에 형사상으론 문제될건 없어보인다고 하는데 경찰청 상담센터182에서는 제가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다고.......이경우 제가 형사상 책임을 져야될수도 있나요? 이미 환불되었다는 이메일도 받았고 통장이나 카드부분은 굳이 새로 만들 필요없이 영업점 방문해서 이용정지 취소를 하면 다시 쓸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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