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남편와 이혼을 하는데 그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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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남편와 이혼을 하는데 그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간 지는 10년이 넘었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것은 8년정도 지났습니다. 당시 미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양육비는 처음 6개월 정도만 받다가 이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자녀는 성인이 된 상태구요. 이 사실을 대략 알고 있으며 이혼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만나고자 하였으나 제 연락은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입니다. 시댁과도 연락이 닿았으나 그쪽에서도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며 연락되지 않은지 꽤 되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가족 신분으로 등본을 출력하여 얼마 전 등본상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보았으나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야 할 금액을 내지 않고 2~3개월 전 도망갔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도 한차례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나 당시 연락하지 않던 시댁에 동의를 받으라는 말에 포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물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재 상황을 보면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 같고 복잡해진다면 굳이 청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녀의 국가장학금 문제로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는 공시송달이혼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법에 문외한이라 그런 쪽에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래로 질문입니다. 1. 공시송달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혼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2. 위 과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수임료 및 재판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위자료 및 양육권 분쟁의 해당사항이 없는게 비용에 영향이 있나요? 3. 공시송달이혼 외에 더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지난번에 진행하다 취하했던 소송의 서류를 다시 받아와서 사용할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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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연락두절로 인해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별거, 양육비 미지급 등)만 제대로 준비하신다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물론 공시송달(통상 3개월)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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