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고소가에 대한 개념 질문드립니다.
조정회부된 사건에 대핸 원고소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고 A,B,C와 피고 D가 있다고 가정하여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원고소가가 10억으로 조정회부가 되었다면
원고소가 10억의 의미가 A,B,C 각각 10억(총 30억)이라는 의미인지
A,B,C 원고 모두를 합한 금액이 10억이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그것은 소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을 보시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의 합계가 10억인지 아니면 각 10억씩 청구하는지 알 수 있고,
그 기재내용이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 청구취지 기내 내용을 올려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