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16년도 직장동료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진행을 준비하는데,대출받는곳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해서 저에게 같이 일하고있는 사실여부전화가 올것이고 일하고있다 대답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몇통의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쯤 들어보니 연대보증인이여서, 저에게 부탁한직장동료에게 연대보증 전화냐 했더니 , 처음부터 가족보증은 안되서 3일만하고 바로 변경할것이고,자기 저체가 은행권에서 일하는데 그곳으로 바꿀것이며 일하는 확인차의 보증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3~4년 후 어느날 독촉전화가 와서 알아보니 제가 연대보증인이맞았으며 그대로 되어있었고, 그 직장동료에게 전화하니 보증인 바로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독촉전화가와서 알아보니 3군데나 되어있었으며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 , 독촉전화에 해당사항인지) 연대보증인을 바꿀수도 없다는 대부업체 말을 전해들었고 또한 여태 이자만 갚고원금은 2021년1월까지라는 말을 전달들었습니다. 직장동료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자신의 땅이 곧 팔릴것이며 1월안에 갚을것이니 걱정하지말라는 답변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사기건으로 지금 감옥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세곳중에 한곳은 아직 못받았고 한곳은 저의 자필이 맞으며 한곳은 자필서명이없습니다 이건으로 사기죄성립이되는지 , 사기죄성립으로 인해 보증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 소송진행금액도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