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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방음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방음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1차로 보낸 상황이고 차임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또 보내려고 합니다. 1. 내용증명에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임 전부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나요? 추후에 소송을 당하거나 등등 2. 수리가 완료되면 지급거부했던 차임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3. 수리를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지급거부한 차임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4. 임대인은 수리를 거부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 거부하고 갈등이 지속되다가 계약만료일이 되면 지급거부한 차임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