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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정신적 피해는 신청불가하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3차례 정도 받았는데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자료(전치2주 200만원정도)에 따로 추가하면 될까요? 정신과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추정금액 청구가 아예 불가한 것인지, 신청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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