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해자로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정신적 피해는 신청불가하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3차례 정도 받았는데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위자료(전치2주 200만원정도)에 따로 추가하면 될까요?
정신과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추정금액 청구가 아예 불가한 것인지, 신청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배액배상청구는 사기, 절도 등 명백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치료비와 약제비, 향후치료비를 청구해 볼 수 있으나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적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는 실질적 손해로 보지 않으며 그 손해를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특수상해 피의자, 피고인이라면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기 때문에 피의자에겐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