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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 파기후 재산은 합의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구입한 생활용품 ex)탁자,선반,디카,시계,전신거울 등 은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중 생활비로 산물건) 1.이럴경우 소유주는 저와 상대방의 공동소유인데 상대방이 말없이 다들고 가버렸고 연락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두달째) 그럼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2. 가계관리는 상대방이 하였고 구입,영수증또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리스트(영수증)를 알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