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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현재, 23살 대학생입니다. 8월달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제 명의로 빌리게 되어 여행을 다녀온 후, 기간이 남아 반납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을 지인이 가지고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저만 보험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12월에 날아온 청구 비용은 수리비가 1700만원, 휴차료 36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보험처리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체에 제가 실사고자가 아닌데 왜 제가 변제를 해야하니 물어봤더니, 계약자가 저이기 때문에 사고 낸 사람과는 상관없이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2주 뒤에는 채권업체에 넘긴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인은 20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 한번에 줄 수는 없고 나눠서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정말 갚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찾아본 결과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2 이 기사를 보시면 계약자가 아닌 실사고자에게 청구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사례가 조금 다른 것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빗길에 차량이 파손되기만 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청구 대상자를 저에게 청구하지 않고 실사고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안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된다면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능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