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된 계정을 거래했는데, 신고 먹었데요. 어떡하죠?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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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된 계정을 거래했는데, 신고 먹었데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1:1오픈채팅에서 포스타입(만화나 글을 올리는 매체)의 성인인증 된 계정을 20000원에 구매한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갑자기 구매 당일 오후에 포스타입 공식 계정에서 신고를 했고, 벌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판매자 왈, 트위터 공식계정 디엠 손해배상 의무 내용 캡쳐) . 먼저 포스타입의 계정거래 정책을 보면 “약관 제17조 및 현행법에 의거하여 회원은 포스타입 계정을 판매·구매·대여·양도·공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성인으로 확인된 계정을 성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 따라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대여자에게도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왔있습니다.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성인인증 계정 판매’ 같은 노골적인 닉네임으로 활동해서 트위터의 포스타입 공식 계정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안내드린다”라고 받았다고 예상합니다. 또 판매자는 “벌금이 많이 나왔고 구매자님들이 구해줘야한다, 돈을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 내역을 넘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판매자가 아는 저의 대한 정보는 이름(계좌이체 할 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포스타입을 로그인 했을 뿐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매자도 있었는데, 제가 같이 모여서 해결하자고 말했는데 판매자는 일 키우지 말라며 다른 구매자들과 연결 안해줌) (최종적 질문) 법적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추천행동), 만약 제가 잠수를 타거나 오픈 채팅 방을 나가서 판매자가 경찰측에 거래내역(본명으로 계좌이체, 로그인 흔적(프로필 만든 후 삭제), 오픈채팅 내용(개인정보x))을 넘기면 저의 신상을 알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이 날아올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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