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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양도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도받기 전에 있었던 적립금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적립금액은 총 2400만원 정도가 되며 양도인과 상의하여 2015년 12월 31일 전으로 적립받은 적립금에 대하여 앞으로 6개월안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사이트내에 공지와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소멸기간에 대해 통보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사전통보 후 소멸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적립금 보유 고객중 접속한지 1년이상이 된 휴면고객들의 적립금을 사전통보 없이 소멸시켜도 문제가 없을지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