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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후 대법관님의 심리를 거쳐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다시 상고하는것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확정나는건가요? 제가 어디선가 즉시항고란 말을 들은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되는것은 아닌가요? 궁금하고 꼭 답을 얻고싶어서 여쭙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후 대법관님의 심리를 거쳐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경우 다시 상고하는것이 불가능하고 그대로 확정나는건가요? 제가 어디선가 즉시항고란 말을 들은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되는것은 아닌가요? 궁금하고 꼭 답을 얻고싶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