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영업인력에게 스톡옵션 발행 가능 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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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영업인력에게 스톡옵션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법인에 영업 등을 도와주는 멘토분이 계셔서, 스톡옵션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스톡옵션은 보통 2년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 멘토분의 경우, 저희 법인과 별도의 용역 또는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서류상으로 어떤 점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회사에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또, 그 계약에는 회사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지켜야할 사항이 있을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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