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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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재된 퇴사사유는 스스로 타직원과 분란을 일으키고 직장내괴롭힘, 권고사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도 없고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조속히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4개월가량 아무 답변이 없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신고한 사업장 취업규칙 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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