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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내의 카드연체로 인한 유체동산 가압류가 진행될꺼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카드값을 갚을 능력은 안되고요 저또한 불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힘듭니다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유체동산(가전제품등)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전부를 제가 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산 가전제품이라고 소명을 하면 압류를 못하는건지.. 소명을 못한 가전제품에만 압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소명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이 제명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인데 보증금에 압류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