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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계좌 운영업체와 리딩전문가를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올해초 증권전문사이트인 프리캡을 통해 한 전문가를 알게되어 한 해외선물 대여업체를 소개받아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오전에 2시간투자로 50~100고수익을 이룰수있다면서요.. 헌데 업체와 통화시 국내 정식 증권사(한*와 이트**드)와 실제 체결되며 자기들이 수억의 증거금을 대신 납부하고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했습니다. (녹음본있음)하지만 증권사에 문의한결과 그런 방식으로 증권사와 협약하는건 없다고합니다. 헌데 지속적으로 리딩전문가로인해 손실이 7천가까이되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는 상황에서 언론과 유투브에 해외선물 가상체결 불법대여계좌 운영업체가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알게되었고 내용은 대여프로그램운영업체와 리딩전문가가 회원의 손실을 나눠먹는 구조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의차 업체에 전화하여 실제로 체결되는것이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합니다.. 혹시 당신업체와 그 추천인으로 등록한 리딩전문가와 손실금 나눠먹는거 아니냐고 항의하니 바로 전화끊고 제 아이디를 삭제해서 접속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인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하는데 이런 사행성으로 인한 대출금은 변제가 안되지만 사기죄로 인한것이라면 청산가치에서 제외해준다하여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업체와 리딩전문가는 전화번호만 아는정도이며 입출금통장도 업체의 입금자명의가 수시로 바뀌는지라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쓴다고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작성과 경찰서 동행에 대한 비용을 여쭤보고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상승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하는 일이라서 고소장 작성과 최초 진술시 동행해주는 그런 업무도 보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연락주세요.. 개인회생 진행하는터라 돈이 그리 넉넉치는 않아서 이점 고려해주세요..ㅜ.ㅜ 직접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해도되지만 바로 무혐의 처분내려질까봐요.. 그래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돌려받을 가능성 별로없을거라는거 잘 압니다...ㅜ.ㅜ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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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에 관하여는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 고소장 작성대행과 동행만 위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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