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스크에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 이런 늬앙스의 질문을 한번 하였습니다.(욕설,패드립,성희롱 전혀 없었음) 답변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한다 하였고요.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2.만약 고소가 성립되어 제가 경찰에 출석을 해야한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3.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초범,미성년자)
1. "하는 행동이 왜 그러냐"라는 말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2.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면,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셔야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본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위 1번과 같은 사항이라면,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조사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고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