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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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을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2013년 12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상담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 1억원을 차입해 주었습니다. 재무상담사와는 당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가끔씩 돈을 융통해주고 소액의 이자를 받는 관계였습니다. 재무상담사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대행해주는 일도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후 20% 이자를 준다고 해서 승낙을 했고, 차입 방식이 A라는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이라서 A회사의 대표와 금융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상대로(대표이사를 연대보증하여) 함께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 (발행일 13년 12월, 지급일 14년 12월)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2014년 11월 경, 저는 금융 상환을 요청했는데, 재무상담사는 대표가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도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A대표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재무상담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에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자신이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단, 돈이 생기는 대로요. 그래서 2016년 초에 2-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력이 없다고 지연시키다가 2019년 12월 말에 A회사의 대표가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9월 입국) A대표가 자기가 다시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A대표와 재무상담사 둘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하며 독촉을 했는데, 상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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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A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채무상환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이 A사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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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적인 방법은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고, 2. 병행하여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와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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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A대표 및 재무상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에 대하여는 대여금반환청구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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