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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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상담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 1억원을 차입해 주었습니다. 재무상담사와는 당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가끔씩 돈을 융통해주고 소액의 이자를 받는 관계였습니다. 재무상담사는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대행해주는 일도 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후 20% 이자를 준다고 해서 승낙을 했고, 차입 방식이 A라는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이라서 A회사의 대표와 금융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상대로(대표이사를 연대보증하여) 함께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 (발행일 13년 12월, 지급일 14년 12월)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2014년 11월 경, 저는 금융 상환을 요청했는데, 재무상담사는 대표가 잠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도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A대표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재무상담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에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자신이 대위변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단, 돈이 생기는 대로요. 그래서 2016년 초에 2-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력이 없다고 지연시키다가 2019년 12월 말에 A회사의 대표가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9월 입국) A대표가 자기가 다시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A대표와 재무상담사 둘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하며 독촉을 했는데, 상환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