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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받고 기다리는도중에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되어 검사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불구속구공판을 받은상태. 경찰조사당시 작년~이번년도1월사이에 메가드라이브 로그인기록이있으며 다운로드 받았을당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다운로드받고 바로 지운것으로 설명을 했으며 다른 음란물과 동시에 다운로드가되어 나의 취향에 맞지 않았던지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나지 않고 바로 삭제한것으로 조서작성되었음. 다운로드경로는 디스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알렸음.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으며 구법이 적용되는거 같은데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재판을 받아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