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이 있더라도 잔금일부터 명도 의무가 발생하나요?
잔금 납부를 하면 등기가 생기고 낙찰인은 집주인으로 입장이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잔금일에 바로 명도 요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명도해야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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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 경매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명도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함부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명도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