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받은 오피스텔, 임차인 명도는 언제?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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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받은 오피스텔, 임차인 명도는 언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이 있더라도 잔금일부터 명도 의무가 발생하나요? 잔금 납부를 하면 등기가 생기고 낙찰인은 집주인으로 입장이 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잔금일에 바로 명도 요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임차인이 명도해야하는 정확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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