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남편만나기전 공증으로 유채동산압류 들어올예정입니다
남편이 사실을 알았고 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편명의전셋집에 함께 주소가 등록되 있는데
이혼 확정되고
제가 주소이전 하면 남편이 살고있는
집안 물건들은 압류할수 없는건가요
----이혼 하지않고 저만 나간다면 그리고 저만 주소이전 하면
남편한테 유채동산이나 재산 압류 못하는 건가요?
1.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채무자인 질문자의 재산에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살고계신곳의 유체동산이 남편의 소유라면 압류할 수 없고,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