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동산 들어올 예정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

유채동산 들어올 예정

10년전 남편만나기전 공증으로 유채동산압류 들어올예정입니다 남편이 사실을 알았고 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편명의전셋집에 함께 주소가 등록되 있는데 이혼 확정되고 제가 주소이전 하면 남편이 살고있는 집안 물건들은 압류할수 없는건가요 ----이혼 하지않고 저만 나간다면 그리고 저만 주소이전 하면 남편한테 유채동산이나 재산 압류 못하는 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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