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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유입하다가 회원이 신고를 해서 토토총판 걸렸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총판을 한지는 6~7개월 됐고 11월 23일 새벽 3시 경 게임에서 회원을 유입하다가 그 회원이 신용인증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전번,톡디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주고 총판 일 한지 얼마나 됐냐 수익은 어떻게 되냐 등을 얘기하며 전화하다가 계좌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오전 1 시경 어제 알려준 개인정보로 신고를 한다고 협박하며 초범이면 200만원 쯤 벌금 받는데 자기한테 30만원만 주면 신고를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일수 있으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총판 일을 하면서 번 수익은 한달에 많아야 200 조금 넘을 때가 있었고 아예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총판 하면서 배팅도 했는데 5만원~20만원 사이로 입금했습니다. 팀으로 작업해서 동료에게 상황 설명 했더니 그냥 무시하고 제 총판 코드를 끊어버려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 내용은 전부 녹음했고 아직 경찰 쪽에서 날아온 건 없습니다. 1.협박범 말로는 3~4일 후에 영장이 올 거라고 하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2. 협박범 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3. 30만원 만약 줬다면 저쪽에서 신고 못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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