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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토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까지 지불한 상태이며 개발 허가 완료시 잔금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준비중이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제3자에게 매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주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 돌려 주겠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 준비하면서 토지 대금 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서류 등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 되었습니다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요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