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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시 중도금 까지 지급 했는데 제3자와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토지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까지 지불한 상태이며 개발 허가 완료시 잔금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준비중이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제3자에게 매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주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 돌려 주겠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 준비하면서 토지 대금 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서류 등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투입 되었습니다 배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요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형사? 민사? 모두)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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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을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배임죄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하시길 바랍니다. 3. 시가차액 뿐 아니라 허가서류 등에 투입된 비용 또한 함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사업을 전제한 토지매매라는 것은 매도인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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