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진행했었는데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주하여 사건이 기소중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인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기건 소송진행을 상속인인 제가 고소장 쓰면서 전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고소인이 사망하면 기소중지에 있는 이 고소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인 제가 이어서 계속 진행할수 있나요? 이 사기건으로 많이 자책하시며 심약해지셔서 피고소인이 꼭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용증쓰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아서 민사로 대여금 판결문 받은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