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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 이글을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체육진흥법,상습도박으로 약식명령 별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납부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너무 미쳐서 이번달만 입금액이 억원에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득금액도 조금 되어서 너무 큰금액이고 또 다시 재범 하게 되어 자수 해서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점은 1. 재범자의 자발적 자수로 할시 형사처벌의 감경이 있을까요? 2. 이득본돈을 다 추징하고 따로 벌금형까지 나올까요? 3. 실형은 피하고 싶고 최대한 벌금형으로 하곳싶은데 가능할지? 4. 자수 하기전 변호사 선임을 하고 해야 하나요? 5. 몇달전에도 했었는데 그거 까지 포함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