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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신상정보등록 변경 제때 하지않아 처벌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역 군인이지만 출퇴근을 하는 군인입니다. 군 입대 전에 범죄사실로 벌금형과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래 직장을 다니다가 군대 입대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되었고 신상정보등록 담당 경찰관님께서 훈련소를 마치고 나오면 신상정보등록 변경을 하러 경찰서로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번년도 안에만 경찰서로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6월에 입대했지만 11월까지 변경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니 조사관님께서 제가 군인신분이라 사건이 헌병대로 넘어가서 제 상관에게도 저의 범죄사실을 알려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로가서 조사를 받게되면 대대서도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은 상태입니다. 1. 상관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저의 헌병대 조사 및 처분에 대해 제 상관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나요? 3. 헌병대에서 처분이 끝나면 집으로 우편이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신상정보등록자인걸 모르는데 집에 어떠한 우편물도 오지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비용도 지불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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