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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허나 초성 욕설이라고 형사가 저보고 증명을 하랍니다.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본 후인지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10명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 등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고 형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두건을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하나는 상대가 'ㄴㄱㅁ' 라고 욕을 하였고 몇번의 주의를 줬음에도 끝까지 'ㄴㄱㅁ'를 반복했습니다. 이 건의 문제는 'ㄴㄱㅁ' 가 어떻게 욕인지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같이 가져오랍니다 (가령 'ㄴㄱㅁ'라는 채팅으로 처벌을 받았던 판례라던지) 두번째는 상대가 'nimi zz' 'ziral zz' 이런식으로 영어로 욕을 한 것인데요 딱 보면 니미 , 지랄 등의 욕을 한 것이지만 이것또한 니미 라는 게 씨발이나 병신같이 욕설로 딱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욕으로 사용되는 증거라든지 니미라는 말로 처벌을 받은 판례등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사한테 빠꾸를 먹었습니다. 1. 저 뒷받침할 부분이 없으면 모욕죄 처벌이 힘든가요 ? 2. 저 뒷받침할 부분이 없으면 고소 자체를 못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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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겨주신 바와 같이 인터넷 방송 중이었고 10명이 플레이 하는 게임을 친구와 함께하였으므로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ㄴㄱㅁ", "nimi zz", "ziral zz"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자음 또는 영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듣보잡"이라는 줄임말이 모욕적 언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 일들은 경찰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기에 실제 피해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증거 수집을 하고, 적절한 법 적용을 통해 상대에게 최고의 벌을 가하는 한편 합의 등의 과정이나 민사 등의 절차로써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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