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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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만 저도 어느 정도는 알아본 후인지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10명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친구와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 등은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고 형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두건을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요 하나는 상대가 'ㄴㄱㅁ' 라고 욕을 하였고 몇번의 주의를 줬음에도 끝까지 'ㄴㄱㅁ'를 반복했습니다. 이 건의 문제는 'ㄴㄱㅁ' 가 어떻게 욕인지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같이 가져오랍니다 (가령 'ㄴㄱㅁ'라는 채팅으로 처벌을 받았던 판례라던지) 두번째는 상대가 'nimi zz' 'ziral zz' 이런식으로 영어로 욕을 한 것인데요 딱 보면 니미 , 지랄 등의 욕을 한 것이지만 이것또한 니미 라는 게 씨발이나 병신같이 욕설로 딱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욕으로 사용되는 증거라든지 니미라는 말로 처벌을 받은 판례등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사한테 빠꾸를 먹었습니다. 1. 저 뒷받침할 부분이 없으면 모욕죄 처벌이 힘든가요 ? 2. 저 뒷받침할 부분이 없으면 고소 자체를 못 하는 게 맞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