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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의 라인/카카오톡 음란물 구매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라인 할사람~' 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자위행위 영상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고, 본인의 영상이라고 하길래, 호기심에 구매하기로 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 2번에 나눠서 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천원을 보냈더니 그분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라고 아이디를 줬습니다. 받은 아이디로 카카오톡을 보내니 상대방이 판다고 했던 본인의 영상을 일부만 보냈고, 저는 나머지 5천원도 입금하고 나머지 영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 분께 사과드리고 정리하려 했는데, 사과를 하니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3.5만원을 요구하셨고, 심지어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곳으로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 번호로 가입된 사용자로부터 (음란물 거래한 사람이 아니고 제 3자입니다) 신고 접수하겠다고, 취하 원하면 합의 말씀드린대로 하세요, 라는 협박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만원을 입금을 했고 거래자에게 알렸으며, 이대로 가면 계속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카카오톡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의 영상이고, 21살이라 성인이라는데 서로 합의 하에 제가 음란물을 구매한 것이 처벌 대상인가요? (당연히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민증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진 않았으나 상대방이 21살이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니 아청물이면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저를 속인 것인데 제가 처벌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혹시나 제가 받은 영상이 본인의 영상이 아니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되겠죠? 2. 민증 확인요청하니 법정에서 확인하자고 하고,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며, 제 3자를 동원하여 제게 합의금을 보내라는 협박을 했는데 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갈)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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