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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측에서 재물손괴로 고소 당했습니다. 무고를 증명 가능할까요.

부산 사상구에 사상터미널 근처 ㄴ○○○호텔에 대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쯤에 입실을 했습니다. 모텔에 컴퓨터가 두대있었고 올인원 컴퓨터를 잘보지못해서 어떻게 켜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프론트에 연락해서 켜는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컴퓨터 두대다 키게 되었습니다. 후면에 전원버튼이 있더군요. 한대는 멀쩡히 바탕화면이 나왔고 한 컴퓨터는 이상하게 거미줄같은 바탕화면이 보여서 이게뭐지?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않고 여기 바탕화면특이하네 생각하고 씻으러갔습니다. 멀쩡하게 활용이 되는 컴퓨터가 있으니 굳이 다른방으로 바꿀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 컴퓨터와 티비가 연결되지않아 무료영화를 시청하고 9시 30분쯤 나왔는데, 모텔측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컴퓨터 모니터를 깻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상을 원하시는데 저희는 결코 깨지않았습니다. 모텔측은 저희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사건이 조사중인 상황에서 저희는 안했다라는 증언밖에 없는상황이라 부산지방경찰정으로가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습니다. 다만 결과가 제가 검사받으면서 점점더 긴장이 되더라구요. 낯선 장소이기도하고 이상한 기계를착용하다보니 더욱 긴장했던 탓인지 검사결과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오래되었다고하나 사람이 긴장을 하거나 하면 오작동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않고 그저 참고자료로 활용당하지만 사상 모 경찰서 형사과 ㅎ 형사께서는 왜 거짓말했냐 누가 깻냐식으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안했다고 말밖에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경찰서 부서에서 전부다 범죄자취급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정말 한게 아니다보니,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임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경찰측에서는 실수로 했단 식으로 해서, 일반 손괴로 처리하자라는데 너무 지칩니다. 확고하게 무죄임을 증명할수 있다면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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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 무혐의처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혐의는 계속 부정하시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시어야 겠습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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