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당하여 추행 기소의견으로 경찰판단이 나왔고 법원 최종판결은 아동학대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징계 기준에 따르면 파면또는 해임까지 갈수있는 사안이지만 교육청 내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시효가 3년이라 징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아동 상대 범죄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 하는데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지
2. 행정소송으로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 처분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3. 혹 안되면 이러한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강하게 청구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형사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징계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지난 후에는 동일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범에게 적용하는 공소시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즉 교사인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임명권자 등 처분권자가 내리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당 교사의 파면 또는 해임 여부는 임명권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 관계자들은 임명권자에게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민원이나 탄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피해자는 해당교사나 그 교사를 고용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