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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사 징계 행정소송.

교사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당하여 추행 기소의견으로 경찰판단이 나왔고 법원 최종판결은 아동학대가 나왔습니다. 교육청 징계 기준에 따르면 파면또는 해임까지 갈수있는 사안이지만 교육청 내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경우 시효가 3년이라 징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법적으로 아동 상대 범죄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계산 하는데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지 2. 행정소송으로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 처분 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3. 혹 안되면 이러한 부분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강하게 청구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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