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동료와 나눈 카톡으로 이혼했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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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동료와 나눈 카톡으로 이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전남편이 저와의 결혼생활중에 직장동료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내용인데요. 전남편은 같은 팀 동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서 여직원을 몰래 촬영해 그녀의 몸매와 관련해 선정적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중 서로의 휴대폰에 암호를 걸어놓지 않았기에 저는 그 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을 믿을수도 없었고 하루 종일 매일 매일 남편이 회사동료와 나눈 성적인 대화들이 생각나 도저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주기적으로 받아왔으며 남편과 대화를 나눈 회사 동료에게는 회사 메신저로 여직원 몰래 그녀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직장동료 A씨는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남편도 남자들끼리 허세를 부린 것 뿐이니 일 크게 만들지말고 남편과도 얼른 화해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은 발을 빼려고 하더군요.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해 저는 일부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용서했다쳐도, 회사동료인 A씨는 도저히 그 태도가 용서되질 않는데,혹시나 제가 회사 인사과에 그들의 카톡내용을 제보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제가 위험하게 될까요? 그들에게 제가 이 내용으로 연락을취하면 오히려그들이 저에게 협박죄를 씌울 수있는건가요? 업무용 메신저에서 전남편과 동료A씨가 자신들의 행동을 인정한 내용과 성적대화의 내용이 담긴 카톡은 캡쳐본으로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회사 출근했을때 전남편의 지인과 마주치게되었는데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심장이 쿵쿵거리더라구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조만간 회사를 관둘 생각입니다. 팀장님께 내용을 말씀드려 자발적퇴사가 아닌 더이상 전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기가 어려운점을 들어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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