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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7월3일부터 2022년07월02일까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후 사무실을 임대하여(임차인은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음)공동사용승낙을 받아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마찰이 있은후 사무실을 빼기로 한 후(구두로만) 운영중이었으나,마지막 충돌후 동업자가 당장 나가라고 한 후(다툼만 있고 문서로 합의한건 아니었음) 제가 투자금 2천만원(임대보증금의 1/2인 일천오백만원과 시설비1/2인 오백만원)만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했고, 정산만 해주겠다는 말만 한후 10월30일에 저에게 정산서를 주었습니다 정산서의 내용은 계약기간 2년중 22개월치의 월임대료의 1/2과 관리비 15만원의 1/2을 빼고 오히려 이백삼십만원을 내라는 정산서 였습니다. 어이없어서 합의 못하겠다고 하니 112에 신고하여 저를 끌어내라고 신고하고 ***출입금지(***은 제이름)라고 영업장 창문에 붙이더군요 경찰이 왔고 동업관계인데 끌어낼 명분이 없다고 출동했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시설비 오백만원은 포기한다고 하였으나,이분은 오히려 저를 업무상 배임혐의,재물손괴,횡령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23일에 출석명령이 있어서 갈 예정입니다,저는 그날 가서 무고죄로 다시 신고할 예정이고요,저는 임대보증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