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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 문의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다가 독립해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와 동거시에는 제가 세대주였는데 제가 이사한 곳으로 전입하게되면 어머니가 당연히 세대주가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 명의의 산이 있는데 서류상 근저당이 몇천만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어머니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은 아니고, 본래 산의 주인인 돌아가신 아버지가 산을 얼마의 금액을 받고 매매했는데~ 매입자의 사기로인해 명의 이전도 안해간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인 상태로 근저당만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근저당 설정자와 아버지와는 실질적인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자도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상태라 아버지와 실제 채무관계는 없지만 근저당은 풀어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저당 잡힌지는 20년 가까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입자에게 명의 이전을 못한 이유는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경황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어머니 명의가 된거구요. 서류상으론 어머니 재산에 근저당이 걸린상태인거죠. 대강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전입을 해서 어머니가 세대주가 될경우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이 어머니 명의의 근저당 잡힌 산으로 인해 가압류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집의 부동산은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고~ 과거 이사 당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독립한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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