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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총판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처벌이나 여러사항이 궁금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총판을 맡고 있는 사람을 그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되어서 그사람이 알려준 사이트에서 약 1-2달간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배팅을 했던 금액은 대략 모두 400만원 정도 인것 같은데요. 어느날 이사람이 계속 프로젝트란것을 광고하며 배팅하는것을 도움을 주겠다고 광고를 하였고 돈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자기가 직접 해주겠다고 자기 계좌에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실패를 해도 원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그전에 받았던 상태였고 해서100만원을 입금 하였더니 몇일후에 다 날렸다면서 30만원만 돌려주었습니다. 항의를 하고 나머지 7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단톡방에서도 내보내고 신고를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된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꼭 주겠다며 약속을 하였지만.. 6개월이 넘도록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씹거나 피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사람 말로는 현재 총판을 하고 있지 않은지 5달정도 되었고, 자기는 그래봐야 벌금 내는게 더 낫다며 너도 무사할줄 아느냐고 너도 벌금 내게 될것이라고 신고를 할꺼면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1. 이사람과의 핸드폰 번호와 통장 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자신이 총판인것을 인정하는 여러 대화와 사진, 유튜브에 올린 불법토토 관련 영상 몇편 그리고 이사람의 얼굴을 아는데 경찰신고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사기로 고소해야할까요? 핸드폰이랑 통장번호는 대포통장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대화해보니 다른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최소 1-2년 한것으로 아는데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3. 신고를 하게되면 저도 또한 벌금을 물게 되서 신고를 안하느니만 못하는것인가요? 4. 신고를 할경우 저도 변호사와 선임 같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저도 벌금을 물게 되고 돈도 못받을 거란걸 알고 있지만.. 너무 억울 하고 괘씸해서 이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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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을 도박개장 및 사기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방은 중하게 처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로 본인의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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