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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 설정 시 말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문의

- 2020년 4월4일 전세계약서(2억5천8백만원) 작성 및 계약금 송금, 확정 일자 발급 (※ 계약날짜 2020년 4월24일 ~ 2020년 4월23일) - 2020년 4월29일 전입 신고 완료 - 2020년 7월1일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서 위조, 보증금 3천 & 월세 50만원으로 위조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임대인이 발급한 내용 주민센터에서 확인 完) (※위조 계약서 계약 날짜 2020년 3월18일 ~ 2022년 3월18일) - 2020년 7월8일 9천만원 개인 근저당 설정 - 2020년 11월6일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임대인분 직접 만나 위조에 관련해서 시인 및 동의 하에 녹취 진행 完 (※기존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주택도시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불가 시 전세 금 반납에 동의 하는 녹취도 별도 진행) - 2020년 11월10일 주택도시보증보험에서 주채무자 보증 거절 사유로 현재 가입 불가 판정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도시보증보험 2件이 진행 중으로 해당 내용이 처리 되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주택도시보증보험사의 답변 확인) - 현재,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아래와 같은 조치 가능 유무 확인 필요 합니다. 1. 임차인 동의 없이 위조된 계약서로 근저당 설정 관련 말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가능 유무 (보험 가입이 현재 불허한 상태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사전 준비) 2.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이유로 말소 소송이 불가 할 경우, 녹취를 증거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유무 3. 2020년 7월1일 부여 받은 확정일자 말소 신청 ( 행여, 2022년 3월 18일 이후 9천만원 근저당 채권자가 임의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함)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시, 별도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 소송 가능 유무

2020년 11월 11일 작성됨조회수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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