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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근저당 설정 시 말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문의

- 2020년 4월4일 전세계약서(2억5천8백만원) 작성 및 계약금 송금, 확정 일자 발급 (※ 계약날짜 2020년 4월24일 ~ 2020년 4월23일) - 2020년 4월29일 전입 신고 완료 - 2020년 7월1일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서 위조, 보증금 3천 & 월세 50만원으로 위조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임대인이 발급한 내용 주민센터에서 확인 完) (※위조 계약서 계약 날짜 2020년 3월18일 ~ 2022년 3월18일) - 2020년 7월8일 9천만원 개인 근저당 설정 - 2020년 11월6일 전세 계약을 한 부동산에서 임대인분 직접 만나 위조에 관련해서 시인 및 동의 하에 녹취 진행 完 (※기존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주택도시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불가 시 전세 금 반납에 동의 하는 녹취도 별도 진행) - 2020년 11월10일 주택도시보증보험에서 주채무자 보증 거절 사유로 현재 가입 불가 판정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주택도시보증보험 2件이 진행 중으로 해당 내용이 처리 되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주택도시보증보험사의 답변 확인) - 현재,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태로 아래와 같은 조치 가능 유무 확인 필요 합니다. 1. 임차인 동의 없이 위조된 계약서로 근저당 설정 관련 말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가능 유무 (보험 가입이 현재 불허한 상태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사전 준비) 2.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이유로 말소 소송이 불가 할 경우, 녹취를 증거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유무 3. 2020년 7월1일 부여 받은 확정일자 말소 신청 ( 행여, 2022년 3월 18일 이후 9천만원 근저당 채권자가 임의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함)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시, 별도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 소송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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