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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피해자입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겠어서요.

강경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거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다 가해자 부모가 피해보상하고싶다는 뜻을 표하여 (이후 형사절차에서 감형사유가 될것이라는 점을 알지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까 합니다. 연락처를 경찰쪽으로부터 받아 연락중에 있는데 저에게 먼저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라서요.. 고민하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게 좋을거 같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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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합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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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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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는지가 처벌을 받는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기에 합의를 하심으로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 심신을 달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합의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건 없기에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금액을 편하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2. 그래도 기준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공연 음란은 평균적으로 합의금은 300만 원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는 질문자처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이며, 사선 변호사가 있다면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니, 그 비용은 보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3. 미성년자이기에 합의 진행에 대하여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심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우니, 현재 작성해드린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방문상담 혹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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