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인식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는지가 처벌을 받는 부분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기에 합의를 하심으로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 심신을 달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합의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진 건 없기에 질문자가 생각하시는 금액을 편하게 말을 하셔도 됩니다.
2. 그래도 기준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공연 음란은 평균적으로 합의금은 300만 원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이는 질문자처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이며, 사선 변호사가 있다면 금액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으니, 그 비용은 보전 받으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3. 미성년자이기에 합의 진행에 대하여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심적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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