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제기 중 계좌압류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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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제기 중 계좌압류

10년 전 제가 대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 시작할 무렵 어릴때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연락오셔서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생활비사용이 어렵다 하셔서 통장을 만들어드렸는데 10년뒤인 지금 채권자와 어머니사이 부동산계약관련 문제가 생겨 제통장으로 2500 입금하였으니 피고1.어머니 피고2저 로 명의자대여책임으로 돈을 갚아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 내려졌고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어머니에게 묻자 채권자와 원만히 합의 되었으니 신경쓸것 없다는 어머니말만 믿고있다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관련 우편을받고서야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어서 뒤늦게 법무사통해 청구이의의소를 10월 22일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채권금액만큼의 공탁금이 필요하다는데 현재 돈이없어 일단 청구이의의소만 낸 상태인데요 아직 답변서도 없고 재판날짜도 잡히지 않은상태인데 10월 28일자에 거래하는 은행들이 압류가 되었고 오늘날짜로 계좌압류에 관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등기가 법원에서 왔는데요 주의사항 3번에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지금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이행권고결정문이 왔을때 이의제가 못해서 일이 복잡해진탓에 걱정이됩니다.. ㅜㅜ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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